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7:10 경 피고인 및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 지인 안동시 D 201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현관 신발장에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그 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영상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 손괴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 생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