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2012. 2.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소결 3기 벨트콘베어’ 제작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C의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등 피해자 F로부터 로라와 축 등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초순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장성공장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C의 공장장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벨트콘베어 제작에 관한 하도급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C에게 로라 및 축을 납품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부터 2012. 8. 31.까지 총 10여 회에 걸쳐 로라 및 축 등 부품을 납품받고서도 그 가공비 10,688,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로라와 축 등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