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26,399,2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반도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이란 상호로 반도체 부품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 나는 삼성 하청업체에서 반도체를 공급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시중 가격 대비 15% 정도 싼 가격으로 반도체 물품 (ATMEGA64A-AU) 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삼성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고 있지 않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반도체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거래처와 처형 G에게 합계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반도체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반도체 물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40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6,399,2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반도체 물품 대금 126,399,24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은 직후 이를 반도체 물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피고인의 처형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