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149』 피고인은 반도체 및 자동화장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아산시 C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D 운영의 반도체 생산장비 제작 및 자동화부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측 담당자에게 전화로 “E에서 생산하는 부품인 F 모터 G 25개 등을 우리 회사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개월 후인 2016. 8. 31.까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2015년말을 기준으로 자산이 1,560,826,930원이었으나 부채가 1,097,895,345원에 이르렀고, 자산 중 외상채권이 826,380,545원에 이르는 등 외상채권과 부채를 제외하면 가용자산이 거의 없었고, 그 무렵 베트남 소재 H이라는 업체로부터 I(LCD 글래스를 옮겨주는 설비) 약 20억 원 상당을 수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설계제작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J, K L, M, N, O, P 주식회사, Q, R, S, T, U, V, W 등 거래처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부품과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I을 설계제작하면서 그 설계오류로 2016. 4.경 이미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위 I을 베트남의 H 측에 설치해줄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재정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H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피고인의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F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55,334,400원 상당의 자동화장비 부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8,336,720원 상당의 자동화장비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은 반도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