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02. 1.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드림 론 패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위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채무자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55285호)를 제기하여 2015. 10. 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C가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모인 D 소유의 부동산인데, D가 2016. 7. 1.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과 C가 각 법정상속분(피고 A 3/7, 피고 B 및 C 각 2/7)에 따라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은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7.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무자력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대문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