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하나은행 및 삼성카드로부터 D에 대한 채권 2003년경 발생한 채권 을 양수받아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전51699)을 신청하였고, 2016. 8. 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6. 17.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D 및 피고 B,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 각 상속분은 피고 A이 3/9 지분, D 및 피고 B, C가 각 2/9 지분이 된다. 하였다. 2) 그런데 D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이 2/4 지분, 피고 B, C가 각 1/4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1.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무자력 D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