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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9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의 전 애인으로 2013. 4. 중순경 그녀와 헤어진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8. 14:59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인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싫다고

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여 " 거지 같은 년, 갈보 같은 년 피 말려 죽여 버린다, 가게 쫓아가 엎어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계속하여

4. 28. 16:17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야 이 니 미 씨 발 보지야, 불쌍한 년 데리고 놀아 줬더니만 염병이고만, 니 씨 발년은 어쩐 가 보자, 야 씨발 년 아 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한가 봐 봐' 라는, 같은 날 16:23 경 '니 미 씹할 년 안 주면 보자 어쩐 가 C 가게도 쫓아 갈란다' 라는 문자를 각 전송하고,

다. 2013. 4. 29. 11:23 경 ' 꼭 지켜 봐라, 니가 D이 누나 집에서 쫓겨나게 해 주고 피 말려 줄 테니까 ’라고 카카오 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4. 28. 18: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 빌라 103호에 찾아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피해자의 집에 놓여 있는 접시 5개와 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벽에 달걀을 던져 그 벽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기장판에 반찬 통을 엎고 가위로 그 이불을 찢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문자 사진, 손괴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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