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6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9세 때 부터 추행하기 시작하여 15 세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강간 또는 추 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서적 균형까지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지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 임이 명백한 아래 부분은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경정한다.

원심판결

제 5 면 1 행의 ‘ 징역 형 선택’, 2 행의 ‘ 유 기 징역형 선택’ 을 각 삭 제함 원심판결 제 5 면 10, 11 행의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으로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