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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4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4』 피고인들은 각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상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09. 7. 8.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4. 12.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원 갈비 방면에서 일신님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I(29 세) 운전의 J 윈스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때문에 일시 정차 중인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 비 1,028,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불법 체류자로 검거되면 강제 출국될 것이 두려워 2016. 11. 22. 21:17 경 위 교통사고 현장 인근 용원공원에서 A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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