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피고인은 2018. 1. 31. 23:32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 산 리조트 쪽에서 덕 평 톨 게이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앞에 주차된 E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윈스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40 세) 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윈스톰 승용차가 계속 앞으로 밀리면서 C 매장을 들이받아 스키 진열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G(37 세) 의 어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G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1. 23: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