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시설에 관한 설계 도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양주 시로부터 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수차례의 반려 처분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중 약 450만 원을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6.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150만 원을 위 시설에 관한 구조 계산서의 작성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증거기록 제 2 책 제 1권 제 27 쪽), 실제로 건축구조기술 사 명의의 구조 계산서가 작성되어 있기도 하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63 쪽). 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여 양주 시청에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82-84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