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2. 11:4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포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전기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기포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 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