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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 인은 위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22. 11:4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 포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나라 카페에 전기 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기 포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통합사건 검색결과( 검찰), 판결 문( 광주 지법 제 2014 고단 108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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