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8』 피고인은 C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 '포브아기띠'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4』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정글 소서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1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C,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과 함께 2013. 8. 20.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상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맥클라인 테크노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로부터 220,000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등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C, I과 인터넷에 허위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I과 함께 2013. 6. 15.경 아산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