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7.경 이종사촌 누나 F에게 동생의 사망보상금 중 113,000,000원을 교부하면서 토지매수를 의뢰하였고, F는 시누이 C의 남편 G(개명전 H)가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토지매수를 의뢰한 후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G와 C은 1997. 11. 18. 위 돈으로 포항시 북구 I 답 1498㎡를 매수한 후 1997. 11. 20.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F에게 원금 113,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
나. C은 2008. 8. 1. 위 토지를 J에게 16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을 F나 E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F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2009. 4. 8. C은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변제기를 2011. 7. 30.로 하는 원금 99,000,000원의 차용증 및 원금 31,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G는 이에 대한 이자 1,300,000원을 매달 30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G는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C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F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C은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K 목장용지 1,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채권최고액 99,000,000원,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C은 그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6. 10.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 10. 24.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8.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0,0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다.
마. 2011. 8. 12. 당시 C의 재산 (1) 적극재산 : 합계 252,852,600원 ① 포항시 북구 K 목장용지 1,485㎡ 및 위 지상 제시외 1-1 견사 블록조 등 258.5㎡ 및 포항시 북구 L 지상 경량철골조 블록조 샌드위치판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