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E과 사이에 2013. 1. 2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7.경 이종사촌 누나 G에게 동생의 사망보상금 중 113,000,000원을 교부하면서 토지매수를 의뢰하였고, G는 시누이 E의 남편 H(개명전 I)가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토지매수를 의뢰한 후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H와 E은 1997. 11. 18. 위 돈으로 포항시 북구 J 답 1,498㎡를 매수한 후 1997. 11. 20.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G에게 원금 113,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
나. E은 2008. 8. 1. 위 토지를 K에게 16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을 G나 F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G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2009. 4. 8. E은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변제기를 2011. 7. 30.로 하는 원금 99,000,000원의 차용증 및 원금 31,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H는 이에 대한 이자 1,300,000원을 매달 30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H는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E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G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E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채권최고액 99,000,000원,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E은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1. 8. 12.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다.
마.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L 경매사건에서 E 소유의 포항시 북구 M 대 88㎡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되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제외되자, E은 2013. 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