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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25 2013가단9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E과 사이에 2013. 1. 25.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7.경 이종사촌 누나 G에게 동생의 사망보상금 중 113,000,000원을 교부하면서 토지매수를 의뢰하였고, G는 시누이 E의 남편 H(개명전 I)가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토지매수를 의뢰한 후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H와 E은 1997. 11. 18. 위 돈으로 포항시 북구 J 답 1,498㎡를 매수한 후 1997. 11. 20.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G에게 원금 113,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

나. E은 2008. 8. 1. 위 토지를 K에게 16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매도대금을 G나 F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G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2009. 4. 8. E은 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변제기를 2011. 7. 30.로 하는 원금 99,000,000원의 차용증 및 원금 31,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H는 이에 대한 이자 1,300,000원을 매달 30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H는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E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G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E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9. 채권최고액 99,000,000원,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E은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1. 8. 12.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다.

마.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L 경매사건에서 E 소유의 포항시 북구 M 대 88㎡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되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제외되자, E은 2013. 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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