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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34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A가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 및 제8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2013나2056).”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피고들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O에 대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322,773,943원, U에 대하여 16억 8,300만 원, V에 대하여 2억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인정하고, O, U, V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3나2056 판결,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진 이유는 ‘O가 T로부터 유통실시권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7억 3,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반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위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 및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고 손익상계 내지 이익공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각주 1)’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천공항공사가 2013. 11. 20. 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181,422,644원)를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11인이 O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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