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 받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어음 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마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금을 지급 받았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I 목재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 12. 피해자 회사인 세경 디앤비 주식회사와 서울 금천구 F 아울렛 매장 1 층 G 종합 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28,000,000원으로 하여 ‘ 인 테리 어 공사 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 발행일 2013. 3. 14., 지급일 2013. 4.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세경 디앤비’ 로 한 약속어음금액 합계 264,000,000원의 약속어음 1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어음의 지급일이 되자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 H에게 ‘ 약속어음 11 장을 모두 회수해 줄 테니 약속어음금액 264,000,000원을 모두 지급해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들 중 주식회사 I 목재에 교부한 3,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경우 이미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약속어음 금을 다른 업체들 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I 목재로부터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