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서 철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는 H㈜ 대표로서,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약속어음 발행이 늦어져 자재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우선 다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자재대금을 결제하되 거래처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으로 그 회사에 이를 변 제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려 줄 회사를 찾던 중 후배인 I를 통해 F㈜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2016. 5. 11. 경 위 F㈜ 사무실에서, 마치 F㈜에서 발행하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1억 3,6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고, 피해자가 ㈜J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의 은행 채무가 8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거래처의 부도로 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채무를 제외하면 1억 3,0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여 위 1억 3,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지급 기일 (2016. 9. 30. )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 경 ㈜J 가 발행한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고, 2016. 6. 20. 위 F㈜를 부도 처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전자어음 배서 내역, 부도 내역 조회, 수사보고 (F 결손처리 금 확인보고, F 법인계좌 확인보고, F 발행 전자어음 확인보고), F 법인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