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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50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돈을 받아서 넘겨주면 수수료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도록유인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방경찰청 D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였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반찬통 안에 넣어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으면 지문 감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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