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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폐기물처리 하도급 공사를 맡아서 해 주겠다.

일단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착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폐기물처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폐기물처리 업무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과 사이에 구두로 폐기물처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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