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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을 당시 시가 12억 원 이상 되는 충남 홍성군 F 일대 부동산 등 할인 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 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경우에 어음이 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약속한 변제기 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8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어음이 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 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그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6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2,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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