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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4』 피고인은 2018. 1. 17. 04:15 경 부천시 부천로 62에 있는 장 말 삼거리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B 소속 경위 C 와 경사 D로부터 무단 횡단 단속을 당하게 되자 “ 야 경찰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무단 횡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8. 2. 28. 경 부천시 송 내동 광 백 드림 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 부천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2018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9. 22.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12. 31.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 한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총 4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이 사건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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