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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정25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2. 4. 00:10 경 피해자 B의 집인 목포시 C 아파트 D 호에서 거실 티브이 위에 놓인 피해자 B 소유인 E 포터Ⅱ 화물 차의 열쇠를 피해 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나와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F 고등학교 부근까지 화물차를 운전하고 왕복하여 약 8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4. 01:23 경 화물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F 고등학교 앞 도로를 H 초등학교 쪽에서 양을 산 터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 횡단 금지 펜스가 설치된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 밤새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화물차의 앞 범퍼로 무단 횡단 금지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0:1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C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왕복하여 약 8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화물차의 앞 범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 금지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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