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501]
1. 피고인은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10. 29. 15:0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 산 21-4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황 간 톨 게이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13]
2. 지하수개발 ㆍ 이용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상주시 C, D, E에서 동네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시추기 1대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 ㆍ 이용시설을 시공함으로써 지하수개발 ㆍ 이용 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2016 고단 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2016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고발장 등 원본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지하 수법 제 37조 제 5호, 제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