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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목재 수집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G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는 G 소속 근로자로서 지게차 조종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9세)은 2013. 9. 27. 10:2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 1공장 내 폐목장에서 G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인 D와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2톤 상당의 중량물인 폐목재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게차의 포크 또는 이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나,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의 허용하중(약 1,929kg)을 초과하여 폐목재 약 2,000kg을 상차함으로써 지게차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자 균형을 잡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후면(카운터 웨이트)에 탑승해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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