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11. 16. 08:22경 경인고속도로 9.1km 지점에서 B가 운전하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갓길 정차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일으켰고,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2015. 10. 1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7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피고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일억 원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입액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단 본 합의금 중 형사상 위로금 22,500,000원, 기지급금 4,000,000원을 공제한 72,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은 1억 원인데, 피고는 형사 위로금 22,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형사상 위로금 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