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67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원고 계좌로”를 “피고 계좌로”로, 제5면

나.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인 2011. 12. 30.을 도과한 사실,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받을 때에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인정사실과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피고와 예인케이이디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을 통하여 주식회사 예인케이이디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다시 E을 통하여 주식회사 하모니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예인케이이디 계좌로, 나머지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예인케이이디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을 때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