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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0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2015. 1. 23. 기준 원금 17,832,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0. 1. 청주지방법원 2008하면2021, 2008하단202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0.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11. 6. 확정되었다.

당시 면책된 채권자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천농협, 씨앤브이자산관리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등이 있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주문 기재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을 누락하였다.

피고(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8호 소재 D학원 대표)로부터 2010. 7. 13.경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가 2015. 1.경 원고에게 주문 기재 채무 관련 ‘채무잔액 통보서’를 보낼 때까지, 원고는 주문 기재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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