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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01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계주, 피고 B은 계원,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 피고 D, 피고 E는 피고 B과 피고 C의 자녀인데, 피고 B이 2002. 3.경 조성한 계의 계 불입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 B이 2007. 6. 20.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2009. 9. 1.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채무 중 27,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3,0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피고 F은 대구지방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을라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2157, 2016하면21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2017. 1.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5. 26. 피고 E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7. 6.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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