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423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대여하되 이자는 2008. 1.부터 2,000,000원씩 매월 5일 지급받고 변제기는 2008. 7. 5.로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에 촉탁하여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581, 2011하면95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2. 9. 11. 파산선고를, 2012. 12. 5.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2. 12. 2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려 정신없이 살다보니 금융권에 대한 채무만 생각한 나머지 미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생각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