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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고성군법원 2017.07.13 2017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09차 445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7. 12.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1하면1595사건에서 2012. 12.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파산채권자는 소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 등 대부업체 4곳 포함 모두 7곳이고, 여기에 피고는 빠져있었다.

[증거] 대법원 사건검색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누락하였으나, 파산채권자에 대부업체 여러 곳 포함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파산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실수로 보인다.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3. 결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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