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8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7. 9.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4.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370, 2012하면13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2.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자 3명의 채권 합계 98,695,289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에서 3,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