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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 및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반말 등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 동생을 배웅하고 돌아온 뒤에야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인바 그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칼로 찌른 이후 칼에 찔려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을 계속하여 4회 더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대동맥이 지나는 부위에 가깝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고 하나 동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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