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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4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학의교 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백운호수에서 내손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위 사거리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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