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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5: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대교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안양2동 신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04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한편,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2012년 음주운전 사고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들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대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불입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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