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3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