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5:25경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양유통단지에서 현대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약 43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