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92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 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