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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8 2020가단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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