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8 2020가단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63 지분에 관하여 2019. 3.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