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가단2163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