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92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3.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3. 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