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0,215㎡에 대한 등기필증을...
이유
기초사실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0,215㎡(주문 제1항 기재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폐쇄등기부상 1968. 9. 27. 소유자 D[D, 주소 용인군 E, 1989. 1.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F 앞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3. 21. 다시 D(D, 주소 용인군 E) 앞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68. 9. 27. 접수 제6042호), 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은 D(주소 용인시 G)으로 전산상 이기되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한자 이름 H)는, 원고의 아버지인 I가 원고의 할아버지인 J(이명 K)의 묘를 이장하기 위하여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L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며 적당한 임야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이 I의 뜻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 마지막 자인 M을 항렬의 돌림자인 N으로 착각하여 1968. 9.경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D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을 원고로 정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 피고는 2008. 5. 1. 다음과 같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여(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원고로 경정한 후 임야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갖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등기 경정 사무 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주문 제1항 기재 등기필증, 이하 ‘이 사건 등기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갑과 을은 을 소유였던 물건표시 부동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