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J, K(병합),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2016. 10. 27. 남양주시 M 소재 집합건물인 N(이하 ‘N건물’라 한다) O동 중 일부 호실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7. 5.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호실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지분 이전일 최종 소유권취득 호실 A 2017. 5. 29. N건물 P동 Q호 B 2017. 5. 29. N건물 P동 R호 C 2017. 5. 19. N건물 S동 T호 D 2017. 5. 19. N건물 S동 U호 E 2017. 5. 19. N건물 S동 R호 F 2017. 5. 19. N건물 S동 V호 G 2017. 5. 29. N건물 P동 T호 H 2017. 5. 19. N건물 S동 W호
나. 이 사건 각 각서의 작성 1) 피고는 2010. 3.경부터 X, Y, Z 등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하며 N건물를 점유하고 있었고, 2013. 8. 26.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AA(피고의 아들이다), AB, 원고 E, 원고 H, 원고 C, 원고 F, 원고 D은 N건물 S동에 관하여 매수가격을 881,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신청을 하였고, AA, AC, AD, AE, 원고 A, 원고 B, 원고 G은 N건물 P동에 관하여 매수가격을 801,000,000원으로 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이들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16. 9. 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3) 원고들은 위 매각허가결정 이후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필요하였다. 피고는 2016. 9. 8. 원고들에게 아래 ‘예상지불액’란 기재의 돈(이는 아래 층별 입주대금에서 실제 매각대금 등을 공제한 것이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현금지불각서(이하 위 이행각서와 현금지불각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각서의 작성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