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에 관한 판단

가. 추완항소에 관한 피고 C의 주장 제1심 법원이 피고 C에게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9.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4.경 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16. 6. 14.부터 2주 이내인 2016. 6. 20.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항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15.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5차12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15. 피고 C의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E, 지층’로 보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는 2015. 7. 31. 위 주소지에서 F에게 교부되었다.

그 송달보고서에는 F이 피고 C의 자녀로서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C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제1심 법원 2015가소1272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피고 C의 위 주소지로 각 준비서면 부본, 각 변론기일 통지서 및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매번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각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6. 3. 11.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 C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4. 4. 공시송달 명령을 하였다. 6) 2016. 4. 19.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 C은 그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6. 6. 1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