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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0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9. 망 F(2016.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피고들로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로 이 사건 소장 등서류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6. 8.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등 서류를 송달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6. 8. 1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8. 25.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 등을 송달한 다음 2016. 9. 20.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0.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정본을 송달하여 2016. 10. 28. 00:00 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1. 14.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2016. 6. 13 피고 B은 한정승인 신고를, 피고 C, D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8. 30. 각 수리(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081)되었다.

【인정근거】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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