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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0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게시판에 원심 판시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카페는 회원이 306명이고 회원 중 이혼한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한 사실, 피해자가 동호회 내에서 산행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행부들은 부부동반으로 산행을 가는데, 2015년부터 전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고 있어 동행하지 않았고 집행부 4명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동호회 회원들이라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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