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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9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D교회에서, 위 교회 신도 6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술, 담배를 잘해서 1년마다 이렇게 우리 건강진단을 내거든요. 건강진단서를 내는데 거기에 ‘알코올 위험’ 뭐 ‘니코틴 경고’ 이렇게 나와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검진서, 카톡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교회 신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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