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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직원’을 자칭하며 건설 관련 일을 하는 사람,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포크레인을 대여해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철거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휴양소 건설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맡기고도 공사대금 및 장비대여금 24,0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바 있었고, 2017. 5.경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맡기고도 공사대금 및 장비 대여금 14,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바 있었다.

피고인이 일하는 ㈜B은 서울 노원구 소재 G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공사인 H㈜로부터 하도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미상지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G학교에서 체육관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은 교육청에서 원청으로 작업 대금이 지불된다, (그러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금이 지불될 수 있게 하겠다), 현장에 포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니 우선 작업을 해 달라”며 공사를 의뢰하여 2018. 2. 20.경부터

5.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공사대금 17,545,000원 상당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인 2018. 3.경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의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당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며 마치 위 ㈜B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H’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B으로부터 2018. 3. 31. 500만 원,

4. 2.경 540만 원,

4. 13.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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