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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5가합56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 이라 한다

)는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

)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K그룹은 L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M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L’이라 한다

) 및 원고들 회사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K그룹의 회사들은 L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로 L이 선박을 제작할 때 필요한 자재와 부품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고 D은 2008. 10. 10. L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12. 30.부터 2011. 5. 31.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10. 3. 31.부터 2010. 5. 16.까지 L의 사내이사로, 피고 G은 2010. 5. 17.부터 2013. 3. 29.까지, 피고 H는 2010. 5. 17.부터 2012. 5. 17.까지 각 L의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F은 원고들이 부당한 계약해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무렵 L에서 기획재경담당 상무 직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L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1) L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여 L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시작되었다. 2) 한국산업은행은 L과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L의 경영 및 재무, 자금, 인사 등의 업무를 관리하되,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이 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30.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위 경영관리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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